저의 어머니는 베트남 출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화 속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데 병역의무이행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동반입대병을 통해 군복무를 하고 싶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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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다문화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

   무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

   에 기여하도록 2011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지원 자격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시아계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 지원

   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

 

3. 연령 및 학력, 신체요건의 경우 동반입대병(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

    녀들간 지원시에는 3급도 인정되는 것이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나. 학력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

    다. 신체요건 : 신체등위 1∼2급 현역입영대상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간 지원 시는 3급이상 현역병입영대상자)
   ※ 단, 징병검사 미실시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며, 지원서 접수 후 출력되는 수험표에 신

       체검사 일자 및 장소가 안내됩니다.  

  4. 지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며 월별 모집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서 접수마감 이후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지원자 중 수형결격 사유자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7급자를 제외하고    전원 선발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에 대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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