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감면

사회,문화
0 투표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위의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