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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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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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날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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