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 전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복학이 아님)하기위하여 2012년 1월 4일 현재 미사용 누적휴가일(누적일수 13일)을 제대휴가로 전환 사용하면 2012년 2월 23일 군에서 귀가할 수 있으므로 2012년 2월 28일부터는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제대일은 2012년 3월 7일이나 상기 기술한 누적휴가를 제대휴가로 사용 시 2012년 2월 28일 시작하는 수업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휴가 사용 시 2012년2월28일부터 수업 출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률적 또는 교육과학부 규정에 2012년 3월 7일까지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출석은 가능할 지라도 재입학이 불허된다는 법률조항 또는 교육과학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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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11.

○ 문의하신 재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병역 관련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병역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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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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