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 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연도별 보조율 변동 내역>
- ‘06~’07사업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07~’08사업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09~’11사업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0~’12사업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11~’13사업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12~’14사업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13~’15사업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ㅇ 참고로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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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