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 제1호 다목 2)항에서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양심층수와 지하수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인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먹는해양심층수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
관련법령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