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는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라고 하였는데, 현재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 출원인을 미성년자로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하므로,
먼저 법정대리인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법정대리인 정보 기재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동일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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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