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1>설이 맞습니다.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201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 하므로 1년이 되지않은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을 채운 상태에서만 80%가 적용됨)
- 즉,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 문언 그대로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부득이하게 1년 단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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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