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주소지변경으로 (타구로 이전)인하여 기존사업장은 폐업하고 타구에 신규로 설치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기존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하고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을 신청하였으나 일반주식회사는 단체로보는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일반법인사업자도 단체로보는 고유번호증을 발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관에 이익배당과 같은 내용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사업은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사업과 노인요양시설업만 등록됨)
법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