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건설기술자 11인 이상으로 1인은 대체가능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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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