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지요? (현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입(전 주소 등)하면 동의자에서 제외되는지요?)

2. 도정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1인이 다수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는데 그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조합해산 등) 권리행사 시 반드시 다수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서류상에 모두 다 기록해야 인정받는지요. 한 개라도 누락되었다면 권리행사가 불가한지요?

3. 도정법 제 47조 및 령 27조 2의 5호에 의거 조합원 제외(변동)등 조합설립 인가의 변경을 행정기관에 하지 않았다면 그 때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 부로 상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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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 : 귀 질의의 경우, 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2 : 동의서는 해당 법령 등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작성하여 제출 된 내용의 인정 여부는 해당 인허가권자가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으로 해당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3 :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동 규정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처리 절차를 완료 하여야 도정법상 효력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조합원의 변경(조합원 명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절차에 따라 동일 하게 적용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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