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폐천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3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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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3조 2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공유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환지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불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차 불용으로 될 예정 토지임)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구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신(‘83.11.24)한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3조 2항의 적용을 받아 환지로 정해지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에 이미 용도가 폐지되어 폐천으로 된 토지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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