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A, 모B, 자C, 녀D 이러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A가 현금으로 자에게 3,000만원을 10년 동안에
증여하였다면 성년인 자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 부A가 모B에게 3억(10년)에서 증여한
현금을 다시 모B가 자C에게 3,000만원을 동시에 증여한다면, 자C는 증여세 1인 성년 3,000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님 각각 부모에게 1인당 3,000만원 씩 증여받은 걸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자금은 부A에게만 귀속되었을 현금을 각각 모B에게
자C에게 3억과 3천만원을 증여하고, 모B가 자C에게 증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