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항해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의 항해구역이란 해상교통의 수단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평수구역 :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별표4]에서 정하는 해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포함
○연해구역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에서 정하는 수역
○근해구역 :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으로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원양구역 :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을 제외한 모든 수역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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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