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2.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정보등 제공사유에 ‘과태료체납자의 재산조회’는 포함되지 않아 동 목적으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상 과태료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자치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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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