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첨가제의 등급만 변경되는 경우 첨가제 별로 함유율 차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합도, 입자도 등이 다른 첨가제의 등급(technical grade)의 변경은 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3]의 변경수준 B“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지침 :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청 2010.7.30.) Ⅱ 허가(신고) 후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평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