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14)에 따라 공장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7만5천㎡이상, 교통권역에서는 112,5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건축연면적이란 건축허가서류에 기재된 건축연면적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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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