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8월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그때 이후 계속 정구지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왔는 데 수용으로 인하여 2008년 10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3년이 되지 않아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세무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3년 거주 경작을 충족하여 대토의 대상이 되는지, 즉 대토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 근거가 어떤 규정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