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주펌프와 보조펌프 압력 기준치
-(옥내소화전) 주펌프: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의 방수압력
보조펌프: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12호의 방수압력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 9호의 방수압력
보조펌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13호의 방수압력
2.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 층고 등 규모에 따라 압력기준치는 달라집니다.
3.소화기의 충압상태 기준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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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