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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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완강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강기를 아파트 세대내에 어떤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시 세대내에 비치를 하여 유사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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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제3항에 따라 완강기 설치 장소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건물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통상 발코니쪽에 완강기를 많이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지지대를 고정하고 완강기를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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