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명의신탁 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6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 단서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2항은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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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第6條 (履行强制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