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에서 컴퓨터업을 하고 있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2010년 말 이후부터 계속되는 영업 감소로 인하여
적자에 허덕이던 바 결국 휴/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월매출 '0"상태가 1,2월 계속이어져 오므로
인하여 사업장 유지조차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배운게 도둑질(?)이라 금명간 다시 시작은 해야겠는데..
따라서 일반사업자도 휴업(대략 1~1.5년)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 기간동안 각종 세금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이상을 알고저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000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휴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의거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에의거 휴업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작성하셔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거나 홈텍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재연장이 가능하므로 000님께서는 6개월이 지나기전 재휴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033-250-0213)으로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세행정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