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복리후생으로 사원복지 및 사기증진을 위해 펜션이용권을 구입하여
이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구입한 펜션이용권의 1/3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펜션회원권<자산아님>이 아닌 단순 이용권임)
펜션이용권 구입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 경우 부가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처리를 해야하나요?

관련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펜션이용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1/3 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2/3 가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도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이 과세됩니다
 물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물품을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장체육회, 야유회를 위해 단기간 직원들에게 대가를 받지않고 제공하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고  1/3로 매출시 
 개인적 공급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지 복리후생목적으로 직장체육회,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만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건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동청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043-229-4212)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