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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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