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관련 민원 제출시 연명부에 꼭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별도의 서명없이 자필로 성명만 기록해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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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1항 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자는 민원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있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명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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