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10-25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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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