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소득근로자로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합니다.
저의 아내와 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제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의료비라든지 기타 지출내역들을 공제받고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을 자주 가시지만 공인인증서 등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일일이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하나요?

작년 연말정산때에도 제 어머니 신고란은 모두 0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병원비도 나가고 있거든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시거나,  또는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를 대리인 자격으로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도장 및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과 직계존속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36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