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시거나, 또는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를 대리인 자격으로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도장 및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과 직계존속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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