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일 때 토요일도 처리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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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처리기간이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은 근무일 아니지만, 현행법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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