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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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이 14일 지나 납품완료 및 검수를 완료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수의계약운영 요령 <별표1> 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 제한(6개월)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합자회사로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업체는 물품분야에 대하여 계약 위반 하였으니 물품분야에 대하여만 수의계약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이고, 공사업 면허을 갖고 하는 계약에 까지 수의계약(2인견적포함)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납품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수입물품으로 수입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한 것이니, 수의계약 제한 기한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위반한 분야(물품)만 수의계약제한을 할수 있는지, 또한 수의계약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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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⑤에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결격대상자를 면허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를 기준으로 결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이미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이상, 수의계약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발주기관이 감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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