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이 14일 지나 납품완료 및 검수를 완료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수의계약운영 요령 <별표1> 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 제한(6개월)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합자회사로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업체는 물품분야에 대하여 계약 위반 하였으니 물품분야에 대하여만 수의계약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이고, 공사업 면허을 갖고 하는 계약에 까지 수의계약(2인견적포함)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납품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수입물품으로 수입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한 것이니, 수의계약 제한 기한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위반한 분야(물품)만 수의계약제한을 할수 있는지, 또한 수의계약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