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일정 요건 충족시 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분쟁제기를 자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 향후,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곡에 대한 수매, 비축, 방출을 WTO 보조금 규범에 합치시키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통상과(☎044-201-205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 044-20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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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2051 (☎ 044-201-2054) | |
관련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