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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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득공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물건을 살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제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뽑아서 기간안에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에서 일정부분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 월급에서 세금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사용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면 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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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 2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그 기간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매년 5월 말일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관련 증빙(귀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주소

      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번의 월급'은 2010년도의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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