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 2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그 기간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매년 5월 말일까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관련 증빙(귀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주소
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번의 월급'은 2010년도의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는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