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자체 계근대로 확인한 차량중량(축중, 총중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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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에 불응하면 지시불이행으로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의 수신호 등의 지시에 따라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셔서 중량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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