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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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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중량
축하
적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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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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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으로 총 중량이 초과 되지 않더라도 축하 중 초과로 인해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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