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실사업자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실사업자가 자기가 사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민원인께서 사업기간동안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동안 다른 직장을 다녔거나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사업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민원인께서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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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