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대여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선박의 운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박대여업자가 자기 선박을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임대를 해 주었더라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직접 수립하거나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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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을 대여하는 것과 해상화물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운항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 취지 또는 운영목적이 다름. 선박대여업은 등록요건 등을 갖출 수 없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나 외국의 해상화물운송업자에게 선박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선박대여업자는 기본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의 선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거나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또한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도 위탁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가 안전관리업무를 ?옳宣胎셀위탁하여 시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자가 될 수 없는 선박대여업체에서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동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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