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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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