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서류 제출(진단평가의뢰서, 배치신청서, 참고서류 등)→진단․평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선정․배치 결과 통보(보호자, 학교)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재배치)
-서류제출(배치신청서, 참고서류 등)→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배치 결과 통보
(보호자, 학교)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화(☎640-0249)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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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