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고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20세대 이상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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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