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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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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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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