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한 때 및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등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공판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등본이 입증서류로 제시(여권 사본도 가능)
4.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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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