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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
갑: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기재
병: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중 택일하여 기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사업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기재사항
있으므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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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유자란에는 법인인 경우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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