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
갑: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기재
병: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중 택일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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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유자란에는 법인인 경우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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