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는 현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관계로 집외의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 5:5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대한 권리를 분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 대한 명의를 저의 명의로 돌릴경우 종부세 및 상속세 등...
세금부담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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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는 재산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이전해 주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부, 모 등)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증여되는 재산가액에서 5,000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인 인별(1인당) 공제됩니다.

 

2.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과로 방문 혹은 전화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512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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