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가능 시기는 각각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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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보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으나, 구역 내 지장물 등의 이전 및 제거에 대한 보상 절차는「도시개발법」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ㅇ「도시개발법」제38조에 따라 이전ㆍ제거하고자 하는 지장물이 확정(물건조서 작성 완료)된 경우 사업의 진행단계와 상관없이 보상 협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동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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