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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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