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이십니다.

현재 다른 공동묘지에 모시고 있으며, 호국원으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보훈처에서 이장시 비용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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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중 유족이 희망하시는 곳으로 이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이장대상여부가 결정되니 현 묘소 개장등 이장 진행은 반드시 신청한 국립호국원으로부터 이장승인을 받고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장시 소요되는 비용(인부, 식사 등)은 유족이 부담하셔야 하며(국립호국원에 운구할때까지) 유골(화장하여 가루형태)을 국립묘지에 안치한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국립묘지 이장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국립호국원 현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봉안당) :         054 - 330 - 0850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봉안묘, 봉안당) :  063 - 643 - 6081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야외봉안담) :     031 - 645 - 2336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안장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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