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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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8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기타에 대한것이라하여 종합소득세를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1. 최초 통지를 등기접수한 날 : 2011년 8월 1일
납부기한 : 2011년 7월 31일
2. 2차 독촉장 등기접수 : 2011년 9월 첫주(납부기한 09월 18일)

제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최초 등기를 받은 날은 이미 납부기한을 지난후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8월 1일 등기 송달). 이에 8월 2일 ***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조취를 취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초에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 9월 5일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8월 중순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연장조취가 취하여 졌으면 제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통화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장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이번 독촉장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도촉장만 가산금을 더하여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인천 세무서 담당자와 2차 통화후 일주일이 지난는데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다음에 통지서를 수령하게 하였고, 가산금을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조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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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 7조에 따라 송달지연에 의하여 고지서 수령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송달지연이 확인되었으므로 납부기한 경과로 부터 발생되는 가산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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