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8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기타에 대한것이라하여 종합소득세를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1. 최초 통지를 등기접수한 날 : 2011년 8월 1일
납부기한 : 2011년 7월 31일
2. 2차 독촉장 등기접수 : 2011년 9월 첫주(납부기한 09월 18일)
제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최초 등기를 받은 날은 이미 납부기한을 지난후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8월 1일 등기 송달). 이에 8월 2일 ***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조취를 취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초에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 9월 5일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8월 중순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연장조취가 취하여 졌으면 제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통화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장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이번 독촉장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도촉장만 가산금을 더하여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인천 세무서 담당자와 2차 통화후 일주일이 지난는데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다음에 통지서를 수령하게 하였고, 가산금을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조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