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중 기부를 희망 하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00원씩을 각각 공제 후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1인당 100,000원씩 공제하여 회사 가수금에 입금 하였다가
2. 당일 가수금에서 출금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전체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단체자금으로 인식하여 담당직원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직원 개인이 납부한 금액이라는 부분을 자료에 의해 충분히 해명하고 선관위에서 직원들 개인 명의로 입금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입자의 명의를 직원개인으로 정정하여 정치자금납입증명서를 개인별로 발급 받음과 동시에
3.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를 99,000원씩 직원 개인별로 환급 받았습니다.
질의: 이럴 경우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이 총금액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입금되었지만 개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개인명의로 바꾸었을 때 법인자금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자금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