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 및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내용대로 시행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 제24조 관련]
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부지 등의 명세서
* 준공보고서는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함(감리(책임감리 제외)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확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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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