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변속차로 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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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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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변에서 음식점 설치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동 규칙 별표5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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