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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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기간은 점용시설에 따라 각 기관별로 현지여건을 고려 아래기간 내 허가기간을 주고 있으며, 허가기간 연장신청 등을 통해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ㅇ시설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1. 전주, 관, 진출입로 등 영구시설 : 10년이내
2. 표지판, 공사자재 적치 등 : 3년이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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